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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방장 인준은 조계종의 치욕이다(승가대중)

서의현 방장 인준은 조계종의 치욕이다

 

 

 삼국시대 초기에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1600년동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파와 계파의 불교의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1962년 온나라의 종파가 하나의 종단으로 통합되니 그것이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은  선,교,율을 닦는 종합수도도량인 '총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총림은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등 대한민국의 대표사찰 7곳 입니다. 총림법 제 6조에는 총림을 통솔하고 최고의 지도자를 '방장'이라고 명명하고 방장의 자격을  “선,교,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의 비구로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本分宗師)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분종사(本分宗師)는 명안종사(明眼宗師)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본래면목을 깨우쳐서 제자를 지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갖춘 스승”입니다. '방장'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총림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최소한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本分宗師)”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중앙종회(국회)에서 '총무원장 호계원장 종회의장에 재직한 사람에게도 방장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원에서 참선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정치력만 있으면 방장이 되고, 돈과 세력이 있는 사판(행정승)이 최고 어른 노릇까지 다 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총림법에  “본분종사”여야 한다는 조건은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아니라 최소한의 수행기준인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분”이라는 조건도 한숨에 날아갔습니다. 불교가 전래된지 1600년만에 처음으로  법력과 수행력을 가진 방장(스승)을 모신다는 기준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일시에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바뀐 총림법의 최초 수혜자는 94년도에 체탈도첩을 당하고 스스로 탈종계까지 제출한 서의현입니다. 작년 1110일 중앙종회서 총림법이 개정되고 202327일 서의현이 동화사 산중총회에서 거수로 방장으로 추대됩니다.(대중이 비밀투표로 방장을 추천 하자는 요구를 하는데도 집행부는 2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면서 결국은 거수방법을 택했습니다) 서의현은 1994 4 29일 탈종계를 제출했으며 언론방송에도 탈종소식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승려법 54조에는 "탈종서를 제출하거나 탈종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음으로 그는 이미 조계종의 승려가 아닙니다. 더욱이 초심호계원회(6.8)에서 멸빈이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결의 확정공고(7.1)가 불교신문에 실린 바도 있습니다.(아래 자료사진) 불자들은 방장자격이 없던 서의현이 중앙종회가 갑자기 총림법을 바꾸는 바람에 방장자격을 얻게 된 이번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총림법 개정안은 동화사 종회의원 선광 스님이 발의하고 심우·삼조·진화·정운 스님이 발의에 참여했는데 종책모임 각 대표와 비구니 대표가 공동발의한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종단의 큰 손?에 의해 사전조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종회는 총림법을 바꾼이유를 종단의 행정·입법·사법부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스님들을 예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종단의 행정의 중책을 맡았던 스님들을 예우하는 방법이 그들을 방장자리에 앉히는 것이라는 그들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방장이 되는 것을 수행력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예우해주는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단 행정의 중책을 맡았던 스님을 예우하려면 그들을 총림의 뒷방에서 모셔서 그동안 사판일을 보느라 소홀히 했던 수행을 하며 여생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안목을 갖추지도 못하고 선원에서 생활하지도 않은 사판에게 자리에 맞지도 앉는 방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예우란 말입니까? 사판 몇몇을 예우하려다가 갖 출가한 수행자들에게 선지식(스승)의 기준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종단의 수행 정체성마저 변질 시켰습니다. 조계종의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수행자들이 실망하여 선원을 떠나게 만들어 놓은 이번 총림법개정은 용서할 수 없는 해종행위이며 훼불행위입니다. 이렇게 수행가풍을 무너뜨려 놓고서 무슨 낮짝으로 출가자들이 줄어든다고 하소연 한단 말입니까? 

 

3월 29일 중앙종회에서 서의현이 방장에 인준 될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비구 진우 행운(도정), 허정은 종단자정센타의 도움을 받아서 3월 22~28일까지 조계종 현안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762명에게 문자를 보내어 ‘501명이 응답하였고 “작년 11월 중앙종회는 기존의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이판승 중에서 방장을 할 수 있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경력의 사판도 총림의 방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에 참여자 85.9%인 432명이 총림법개정은 “종단의 수행가풍을 혼란케 하는 잘못된 종법 개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에서 서의현이 동화사 방장으로 인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67명으로 92.8%가 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스님들도 205명이나 되고 따로 전화문자를 주신 분들도 40여분 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문자를 주신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문자의 내용도   "폭탄테러 외에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불교를 망친 것들이 불교중흥한다니 어이가 없다. 침몰하는 배와같은 종단, 깨어있는 수행승 없음이 가슴 아프다." "서의현스님을 방장으로 인정하는것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다시 옹립하는 것과 무엇과 다르리요"라는등의 과격한 문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절대다수의 스님들은 종회가 총림법을 개정하여 조계종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불교집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 훼불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것이 외부세력으로 부터 당한 1980년대의 10.27 법난보다 더 중대한 법난이며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의 간화선 전통과 수행자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일시에 부정해 버리는 이번 사건에 스님들은 분노하고 치욕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회의원들이 스스로 수행자라는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도저히 이러한 총림법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조계종승가 구성원 93%가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는 승려들은 승가를 배반하는 짓을 하는 것이고 승가대중의 뜻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승가를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자명합니다. 승가를 배반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닐 것이고 조계종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업보는 끝내 그들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부처님 이래로 승가대중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승려들은 이번에 훼불행위를 저지른 종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속히 총림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서의현을 방장 인준건을 부결하십시요, 그리고 참회하는 뜻으로 중앙종회의원직에서 총 사퇴 하십시요.   

 

 

2023년 3월 29일 

 

비구 진우 행운(도정), 허정  합장 

 

 

 

 

첨부자료:

3월 22일~28일까지 조계종승려 4762명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3958명에게 전달되었고 501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문자는 20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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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쓴 서의현의 자필 탈종서

 

 

언론에 보도된 서의현 탈종기사

 

 

 

 

스님들에게 하는 설문조사는 Online 대중공사

https://whoami555.tistory.com/13743221

 

 

 

스님들이 보내준 문자 중에서 171개를 소개합니다. 

https://whoami555.tistory.com/137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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