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승과 사적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명승은 편의상 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닌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승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유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명승은 일찍이 문화재보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던 일제강점기부터 사적이나 천연기념물과 함께 똑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한 종류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명승은 1970년 강릉의 청학동 소금강이 명승 제1호로 지정될 때까지 명승의 국가지정이 없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도 불과 7개소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2003년 이후 명승의 개념이 확대되어 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고정원(古庭園), 동천, 구곡, 팔경, 옛길, 전통산업경관 등이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 현재는 110건의 명승이 지정된 상황입니다.
과거에 자연경승지를 위주로 명승이 지정되던 시기에는 명승은 자연유산에 국한된 것이라 해도 별문제가 없어 문화유산으로 분류되는 사적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명승은 문화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정원과 같은 명승이 다수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북한,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문화유산들을 명승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360여 건의 국가지정 명승 중에서 200건 이상의 명승이 고정원입니다.
명승의 개념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문화재가 어느 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개념을 넘어 이제 세계 인류의 자산이라는 세계유산의 개념으로 확대된 데 기인했다 할 것입니다. 사적은 문화유산의 특성을 지닌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승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되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