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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사 결사 공주규약(共住規約)

봉암사 결사 공주규약(共住規約)

 

1. 엄중한 부처님의 계율과 숭고한 조사들의 가르침을 온힘을 다하여 수행하여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기 바란다.(森嚴 佛戒 崇高 祖訓 勤修力行하야 究竟大果 圓滿速成 )

 

2. 어떠한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 이외의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배제한다.(如何 思想 制度 莫論하고 佛祖敎勅 以外 各自 私見 絶對 排除)

 

3. 일상에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물 긷고 나무 하고 밭일 하고 탁발하는 등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日常需供 自主自治 標幟下에서 運水 搬柴 種田 托鉢 等 如何 苦役 不辭)

 

4. 소작인의 세금과 신도의 보시에 의존하는 생활은 완전히 청산한다.(作人 稅租 檀徒 特施  生計  斷然淸算)

 

5. 신도가 불전에 공양하는 일은 재를 지낼 때의 현물과 지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친다.(檀徒 佛前獻供 齎來 現品 至誠 拜禮 )

 

6. 용변 볼 때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늘 오조가사를 입는다.(大小二便普請及就寢時 하고는 恒常 五條直綴 着用)

 

7. 사찰을 벗어날 때는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으며 반드시 함께 다닌다.(出院遊方  戴笠振錫하고  同伴을 요함)

 

8. 가사는 마나 면으로 한정하고 이것을 괴색한다.(袈裟 麻綿 하고  壞色)

 

9. 발우는 와발우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鉢盂 瓦鉢 以外 使用 )

 

10. 매일 한번 능엄대주를 독송한다.(日一次楞嚴大呪 讀誦)

 

11. 매일 두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每日 二時間 以上 勞務 )

 

12. 초하루와 보름에 보살대계를 읽고 외운다.(黑月白月 菩薩大戒 講誦)

 

13. 공양은 정오가 넘으면 할 수 없으며 아침은 죽으로 한다.(佛前進供 過午 不得하며 朝食 으로 )

 

14. 앉는 순서는 법랍에 따른다.(座次 戒臘 )

 

15. 방사 안에서는 반드시 벽을 보고 앉으며 서로 잡담은 절대 금한다.(堂內에는 座必面壁하야 互相雜談 嚴禁)

 

16. 정해진 시각 이외에 누워 자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定刻以外 寢臥 不許)

 

17. 필요한 모든 물건은 스스로 해결한다.(諸般物資所需 各自辯備)

 

18. 그 밖에 규칙은 청규와 대소승의 계율 체제에 의거한다.(餘外 各則 淸規及大小律制 )

 

이상과 같은 일의 실천궁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다.(左記條章 實踐躬行 拒否하는 는 함께 사는 일을 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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