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개혁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2010.02.24)

후박나무 (허정) 2024. 9. 15. 08:24

 

문답으로 살펴 본 ‘승려 사유재산 출연’

  • 입력 2010.0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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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 근거로 시행

최근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일고 있다. 생존시에 모든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 공포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은 지난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미 2년6개월 전에 개정된 법에 따라 총무원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근거없는 오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23일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을 통해 ‘승려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종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이날 총무원은 1문1답 형식으로 ‘승려 사유재산 출연’에 대한 종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총무원 총무부가 만든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 스님들이 출가해 수행정진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온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스님들 개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생존 시에 종단에 일괄로 등록되고 증여하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유언장의 사회법적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존 시의 사유재산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이 있다면 생존 시에 각종 불사 등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종단 소속 모든 스님(예비승 포함)은 반드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인증여계약서와 증여계약서도 소정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시기는 종법 개정 후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 증여계약서는 소정양식에 성명(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를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증여계약서는 종단 소속 스님이 사망이 아닌 직권제적, 멸빈 및 환속하는 경우 개인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는 계약서이다. 이는 스님들이 비위 등의 행위로 종단의 징계를 받거나 환속하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스님들의 재산을 생존시에 종단에 증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는데 직권제적이나 멸빈, 환속으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 법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본종 승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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