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개혁

“조계종단의 당동벌이 규탄”…설조 승적 박탈 중징계 두고 불교단체 성명

후박나무 (허정) 2024. 3. 2. 10:12

 

 

“조계종단의 당동벌이 규탄”…설조 승적 박탈 중징계 두고 불교단체 성명

2022.04.12 11:48

정의평화불교연대가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인 설조 스님과 2017~2018년 개혁 운동에 동참한 스님들에 대한 종단의 승적 박탈과 공권(公權) 정지 처분 등을 규탄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조계종 개혁 요구한 91세 설조 스님 등 ‘승적 박탈’ 중징계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1월27일 제179차 심판부에서 설조 스님과 강설·법연·석안·지철 스님에게 ‘제적’, 보덕 스님에게 ‘공권 정지 3년’ 처분을 결정했다. 제적은 승려를 승적에서 제외하면서 일체 공권도 박탈하는 내용의 징계다. 공권 정지는 법률 용어로 ‘유기형(有期刑)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법에서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를 그 형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일’을 뜻하는데, 주로 불교에서 ‘종단 공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라는 의미로 쓰인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조계종단의 극단적 당동벌이(黨同伐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낸 성명에서 “(징계 받은 스님들은) 모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및 사부대중 촛불법회,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인물”이라며 “이들은 해종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각종 비리, 백양사 도박사건, 적광스님에 대한 납치와 집단폭행, 마곡사 등의 금권선거,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비리, 동국대 총장선거 불법 개입 등 부정부패 및 범계 행위가 종단을 무너트릴 정도로 치닫자 당간을 바로잡고자 개혁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당동벌이는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함’이란 뜻이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당동벌이와 상왕정치의 주체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꼽았다. 이들은 “자승 전 원장은 여러 계파를 불교광장으로 통합한 수장으로 종회를 장악하고 총무원, 호법부, 호계원을 무력화하고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배척하는 당동벌이에 치중했다”고 했다. 이들은 “자승 전 원장과 권승들이 지금이라도 종단을 위하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있다면 부처님과 종도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해종 행위라는 이름으로 내친 모든 스님과 재가불자와 언론들을 즉각 제자리로 돌리고, 본인들은 모든 소임과 권력에서 물러나 부처님을 따르는 일에 정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조계종단의 극단적 당동벌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

종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과 개혁에 참여했던 스님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였다. <불교닷컴>의 3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계종 초심 호계원은 지난 1월 27일 제179차 심판부에서 보덕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 지철, 강설, 설조, 석안, 법연 스님에게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도현, 원인 스님 등 9명의 스님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청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호법부에 요청했고, 호법부는 관련자들을 ‘해종행위 핵심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동조자’ 등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및 사부대중 촛불법회,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스님과 재가불자 수천 명이 수 개월에 걸쳐서 2017년과 2018년 종단의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하여 촛불을 들고 단식투쟁을 하고 전국 승려대회를 열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였다. 불교계만이 아니라 언론 등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해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각종 비리, 백양사 도박사건, 적광스님에 대한 납치와 집단폭행, 마곡사 등의 금권선거,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비리, 동국대 총장선거 불법 개입 등 부정부패 및 범계 행위가 종단을 무너트릴 정도로 치닫자 당간을 바로잡고자 개혁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반면에, 종단의 권승들은 차고 넘치는 해종행위를 하여 이에 분노하거나 실망한 불자들이 절을 떠나게 하고 종단의 정당성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정평불 등 사부대중연대회의가 공개적으로 질의한 은처, 억대 도박, 신밧드 룸쌀롱 출입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재직 시에 백양사 도박사건, 적광 스님 폭행, 용주사와 마곡사 사태, 올바른 비판을 한 언론에 대한 해종 언론 지정과 탄압, 명진 스님 제적 등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지정한 조계종의 적폐가 발생했다. MBC 피디수첩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의혹을 제기하였다. 현응스님이 피디수첩을 고발하며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방송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최승호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피디수첩이 조계종단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와 관련자료 수집과 검증절차를 거쳐서 보도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무수하게 극단적인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바탕으로 한 자승 전 원장의 포섭과 배제의 전략을 비판해 왔다. 자승 전 원장은 여러 계파를 불교광장으로 통합한 수장으로 종회를 장악하고 총무원, 호법부, 호계원을 무력화하고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배척하는 당동벌이에 치중하였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동국대 총장, 용주사 주지, 마곡사 주지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철저히 비호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명진 스님을 제적하고 올곧게 정론을 보도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언론으로 지정하여 탄압하는 등 자신과 종단을 비판하는 이들은 내쳤다. 그는 ‘강남 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퇴임 이후에도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종단은 물론 측근까지 반대한 승려대회를 강행하여 이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설조스님이 2018년 7월 19일 종로구 조계사 옆 농성장에서 조계종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3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인지 현 종단에서도 극단적인 당동벌이가 자행되고 있다. 종단을 바로잡아 살리려한 승려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올곧은 비판을 한 종단의 박정규 종무원을 부당해고하고 스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정평불의 이도흠 공동대표를 고발하였다. 이들의 부당해고와 고발을 철회하라는 성명서에 진보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한국작가회의, 민교협을 비롯한 75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한 것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종단의 당동벌이가 도를 넘어선 징표다.

우리는 자승 전 원장과 종단의 권승이야말로 해종 행위자라고 규정한다. 이들의 극단적 당동벌이야말로 종단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에 강하게 규탄한다. 자승 전 원장도 “10여 년 전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향후 종단의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자승 전 원장과 권승들이 지금이라도 종단을 위하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있다면 부처님과 종도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해종 행위라는 이름으로 내친 모든 스님과 재가불자와 언론들을 즉각 제 자리로 돌리고, 본인들은 모든 소임과 권력에서 물러나 부처님을 따르는 일에 정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개혁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1. 자승 전 원장과 적폐를 범한 권승은 즉각 부처님과 종도 앞에 참회하라!

1. 자승 전 원장은 상왕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종단을 정상화하라!

불기 2566(2022)년 4월 11일 정의평화불교연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