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sangha)에 대한 정의 -시현스님
대중 (sangha, 衆)
비구 급선무(비구 빠띠목카) 171~175p에서 인용
'대중'도 격의법으로 쓰인 단어다. '친족 대중'(ñati sangha, 디1-324)처럼 일상적으로 쓰던 단어였다. 외도 수행자들도 자신의 집단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했다. 이런 단어를 부처님은 기본적인 뜻만을 취하고 불교의 전문적인 개념을 부여한다. 4인 이상의 비구 혹은 비구니의 모임이 대중이다. 규제집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다섯 가지 대중이 있습니다. 네 명 의 비구 대중, 다섯 명의 비구 대중, 열 명의 비구 대중, 스무 명의 비구 대중, 스무 명 이상의 비구 대중이 있습니다."(율1-732)
여러 단계로 나눈 까닭은 해당 숫자이어야 가능한 대중 작업의 종류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4인 이상은 의결 작업이 가능하고, 5인 이상은 요청의식이 가능하고, 10인 이상은 비구 입문식이 가능하고, 20인 이상은 승잔의 벗겨내기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4인 이상이 대중이라는 말이다. 「사분율」에서는 "대중이란 네 명의 비구 또는 다섯 명의 비구 또는 열명 내지 무수하게 있다."(大正22-595)라고 했다. 「오분율」에서도 "대중이란 4인 이상을 말한다."(大正22-20)라고 단정적으로 정의했다. '네 명 이상의 비구가 대중'이라는 정의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전통, 모든 출가자 집단, 모든 규제집, 모든 율사들에게서 확인되는 한결같이 일치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일이 요즘 한국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초기불교 전공자들에게서 주장되고 있다. 이들은 대중에 남신도와 여신도가 들어간다고 주장하거나 대중에 범부 비구·비구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는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
① 먼저, 이들은 규제집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규정은 해당 단체의 법률집을 보면 명확해지는 법이다. 그 법률집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해당 단체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말인가? 규제집이 바로 그런 법률집이다. 교주가 직접 법률집을 만들어 시행하고 본인도 평등하게 준수한 종교는 아마 불교밖에 없을 것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직계 전문 제자의 자격과 그 단체의 성립 요건을 법률적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종교는 후대에 제자 자기들끼리 단체를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자격과 질서를 잡아가지만, 불교만이 교주로부터 뚜렷이 기원하는 직계 제자의 성립, 상속, 권위를 갖게 되었다. 심지어 그 대중의 개념, 성립 요건, 운용 방법, 법률 체제, 효력 등 등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 이 위대한 유산을 소홀했기 때문에 말법에 이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법안과 혜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율안'(律眼)이라는 것도 있다. 글공부만으로는 온전히 열리지 않는다. 부처님이 출가한 처음 5년간은(우둔한 자는 평생,율1-236) 스승 밑에서 오직 규제들을 익히도록 한 안목을 깊이 음미하고 명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있다.
② 다른 하나는, 「가닥의 모음」(숫타니파타)중 「보물 가닥」에 나오는 '대중 속의 보물' '(sanghe ratana, 僧寶)을 '대중이라는 보물'이라고 잘못 번역하거나 해석했기 때문이다.(자세히는 대끝-146을 참고하라.) 'sangha- ratana'(대중-보물)처럼 격변화 없는 명사 합성어를 썼더라면 여러 번역이 나올 뻔했지만, 부처님은 후대의 삿된 견해들을 예견하셨던지 대중 속 에(sanghe)라고 처소격으로 명백히 표현해 주셨다. 나머지 '부처 속의 보물'(buddhe ratana, 佛寶)이나 '법 속의 보물'(dhamme ratana,法寶)도 마찬가지다. 대중 속에 수행자가 한두 명이랴. 대중 속의 보물은 4향4과의 성자를 말한다. 이 '대중 속의 보물'을 ‘대중인 보물'이라고 잘못된 번역과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중에서 범부 비구· 비구니를 제외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부처 속에 훌륭한 것이 한두 가지랴. 그러나 부처 속의 보물은 '한결같음'(tathagata, 如來)이라고 했다. 법 속에 좋은 것이 한두 가지랴. 그런데 법 속의 보물은 고정됨(samadhi, 定,三味)과 꺼짐(원전의 자세한 표현은'멸진, 퇴색함, 죽음 없음, 승묘함'이다.)이라고 했다.(숫-510) 불법승과 3보의 차이는 불교사에서 분명하게 정리된 적이 없었으므로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 승가와 승보의 차이, 나아가 그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서 세계 불교는 이제라도 눈을 떠야 할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접속사 하나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이다. "세존제 자들의 대중은 합당하게 행보하신다. '그중에서도'(yadidam) 네 쌍의 여덟 장부인 개인들이 계신다.' "(상2-247)에서 접속사 'yadidam'을 '즉'으로 번역하면 대중은 4향4과의 성자들에 한정된다. 그러나 "지난날을 아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안 끈단냐입니다."(앙1-112)에서처럼 '그중에서도'는 앞에 '제자들'이라는 복수형이 놓였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해진다. 여기에 '즉'이라는 접속사를 쓰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중에 서도'라는 접속사 앞에는 대부분 복수형이 온다.(자세한 예문들은 대끝-148을 참고하라.) yadidam '은 어느 것(yad) 중에서도 이것(idam)'이라고 파자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중에서도' 혹은 '특히'라는 뜻이다.
비구의 정의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화합대중에 의해 알림과 네 번의 작업으로 부동의 장소에 대해 동격으로 입문한 비구'이다.(율3-131) 이런 비구 네 명 이상이 대중이다. 대중은 다시 현재 속한 지역의 대중인 '대면하는 대중'(sammukha sangha,現前僧伽)과, 대면하는 대중 모두를 3세에 걸쳐 아우르는 전 세계적인 '사방의 대중'(catuddisa sangha,四方僧伽)으로 나뉜다. 부처님의 이러한 명석한 규정이 불법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 줄이 되어 주었다. 대중의 정확한 개념 규정과 범위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바로 3귀의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귀의승은 대중에 귀의합니다.'라는 말이다. 이때의 대중은 당연히 화합대중을 말하는 것이고 화합대중이란 전원 참석, 전원 찬성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 작업'에 의해 운영되는 4인 이상의 출가자 단체를 말한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이러한 대중에 귀의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불법승 삼보'라는 무식한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불법승3귀의'라고 하면 된다.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표현도 범부 비구·비구니를 결과적으로 제외시키는 말이므로 삼가야 한다.(어리석게도 출가자들이 스스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니!) '불법승에 귀의한다.' 라고 말하면 된다.
근본 경전에 '삼보에 귀의한다.' 불보에 귀의한다.' 법보에 귀의한다.' 승보에 귀의한다.' 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귀의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 합니다. 대중에 귀의합니다.'로 나타낸다. 그런데 단타 제8조에 의해 신도들은 범부 비구인지 성자 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대중에서 범부 비구·비구니가 제외된다면 신도들은 확인할 수 없는 정체 모를 성자 비구들에게 귀의하는 꼴이 된다. 대중 공양'도 성자들의 대중 공양인지 범부 비구들의 집단 공양인지 알 수없는 공양이 된다. 또한 승잔 제10조인 대중깨기'도 성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되어서 범부 비구·비구니의 단체는 깨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만일 대중에 남신도 여신도가 포함된다면 부처님 당신 때부터 출가자끼리만 대중 의결 작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부처님과 출가 제자들이 '무리 지은 작업'(別衆翔磨)을 시행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비법 작업', '비법 화합'이어서 다음에 살펴볼 '대중 깨기'를 범한 꼴이 되어버린다. 반면에 대중 의결 작업도 범부 비구·비구니는 대중이 아니므로 제외 시키고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대중 의결 작업의 하나인 재계의식도 범부 비구·비구니는 제외시켜야 되므로 범부 비구·비구니는 청정을 확인 할 방법이 없어지거나 불가능해진다. 이 모두는 불교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비구니를 포함하여 재가 신도는 대중을 깨뜨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율2-890) 물론 정법 시대의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의 얘기다. 잘못된 견해는 완벽하리만큼의 정합성을 갖춘 교법의 어느 구석에서는 반드시 뒤틀리게 되어있다. 3귀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불교가 무너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귀의 없는 불교교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3귀의를 뒤엎고 훼손하는 자는 불교를 뒤엎고 훼손하는 자이다. 근현대 선사들의 막행막식은 이 죄업에 비하면 개인적인 해프닝에 불과하다. 귀의승을 왜곡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초기불교 전공자들이라는 것은 불길한 암운이 드리워진 턱이다. 근본불교에 기여한 그들의 업적과 공덕을 모조리 뭉쳐도 귀의승을 무너뜨린 죄업의 골을 결정코 메우지는 못 할 것이다. 그들은 하루빨리 한국불교 교단을 향해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며 참회를 올려야 한다.(이러지 못하는 이유는 주석 273번 9를 보라.)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견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주장을 바꾸지 않는 경우는, 정법 시대라면 재가자에게는 발우 뒤엎기 작업'(覆鉢)을 부과하며 일체 교류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출가자에게는 '들어내기 작업'(舉賜磨)을 부과하며 대중에서 소외시켰을 것이다.
시현스님은 <대승은 끝났다>의 저자
아래 글도 읽어보셔요.
https://blog.daum.net/whoami555/13742831
삼귀의 한글화 문제점
삼귀의 한글화 문제점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앞으로 출가했다. 자유인이 되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 살라(隨處作主)는 임제스님의 가
blo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