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창제와 조선 시대 한글 보급
조선왕조실록에서 ‘언문“으로 검색을 하면 912건의 기사가 나오고, "훈민정음"으로 검색하면 21건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그 가운데 일부만 링크합니다.
○ 훈민정음 창제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한글 창제 과정의 기록이 아래 기사들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512030_002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이에 대해 최만리 등 신하들이 반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요. 최만리는 세종이 만들고 한글 창제에 기여한 학자들의 집합소인 집현전 부제학이었는데도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처음에 한글 창제 과정은 세종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만큼 똑똑했던 자신의 자식들과 극비리에 작업해서 완성된 후 공개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었던 정의공주가 "토착변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들이 있네요. ※ 토착변음은 다른 데 찾아보시길..
이러한 반대를 충분히 예상하셨을 우리의 세종대왕님은 이제 단호하게 신하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언문을 제작한 뜻은 백성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두를 만든 설총은 옳다 하면서 지금 한글을 만든 내가 틀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하는 신하들을 줄줄이 의금부에 내려 하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전원 석방해주었지만, 정창손은 파직시키고, 언문 제작을 찬성하다 반대로 돌아선 김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서 곤장 100대를 때립니다. 이 과정의 기록들이 아래에 이어집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02020_001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전략)(前略)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전략)(前略)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郞)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罷職)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변하여 계달한 사유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02021_001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1일 신축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언문 제작에 불가함이 없다 말하고 다시 이를 반대한 직전(直殿) 김문에 장 1백 대를 속바치게 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초로 훈민정음 28자를 공개한 후 거의 3년이 지나 세종 28년 9월 1446년에 훈민정음의 원리를 설명한 <해례본>이 반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님의 말씀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하는 내용이 아래 기록에 나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09029_004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御製)와 예조 판서 정인지의 서문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규(虯)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고, ㅋ은 아음(牙音)이니 쾌(快)자의 첫 발성과 같고,ㆁ은 아음(牙音)이니 업(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ㄷ은 설음(舌音)이니 두(斗)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담(覃)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ㅌ은 설음(舌音)이니 탄(呑)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ㄴ은 설음(舌音)이니 나(那)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ㅂ은 순음(脣音)이니 별(彆)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보(步)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ㅍ은 순음(脣音)이니 표(漂)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ㅁ은 순음(脣音)이니 미(彌)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ㅈ은 치음(齒音)이니 즉(卽)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자(慈)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ㅊ은 치음(齒音)이니 침(侵)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ㅅ은 치음(齒音)이니 슐(戌)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사(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ㆆ은 후음(喉音)이니 읍(挹)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ㅎ은 후음(喉音)이니 허(虛)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홍(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ㅇ은 후음(喉音)이니 욕(欲)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려(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ㅿ는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자의 첫 발성과 같고, ㆍ은 탄(呑)자의 중성(中聲)과 같고, ㅡ는 즉(卽)자의 중성과 같고, ㅣ는 침(侵)자의 중성과 같고, ㅗ는 홍(洪)자의 중성과 같고, ㅏ는 담(覃)자의 중성과 같고, ㅜ는 군(君)자의 중성과 같고, ㅓ는 업(業)자의 중성과 같고, ㅛ는 욕(欲)자의 중성과 같고, ㅑ는 양(穰)자의 중성과 같고, ㅠ는 슐(戌)자의 중성과 같고, ㅕ는 별(彆)자의 중성과 같으며, 종성(終聲)은 다시 초성(初聲)으로 사용하며, ㅇ을 순음(脣音)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脣輕音)이 되고, 초성(初聲)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終聲)도 같다. ㆍ·ㅡ·ㅗ·ㅜ·ㅛ·ㅠ는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ㅣ·ㅓ·ㅏ·ㅑ·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去聲)이 되고, 2점을 가하면 상성(上聲)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 되고, 입성(入聲)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되 촉급(促急)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128) 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旨趣)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질색(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129) 에 합하여 삼극(三極)130) 의 뜻과 이기(二氣)131) 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한 사람의 사적인 업적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하였다.
그 이후로는 한글이 빠르게 보급되고 보급과정을 제도화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해례본 반포일인 9월 29일로부터 조금 지나 10월 10일 왕에게 잘못된 진언을 한 대간의 죄를 왕이 언문으로 적어서 의금부와 비서실인 승정원에 내려보냈습니다. 왕의 말씀을 이해못하는 신하들은 각오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달쯤 후인 11월 8일에는 언문청을 만들고 막 초안이 작성된 태조실록에 용비어천가를 지어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12월 26일에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인 이조에 영을 내려 관청의 서류 일을 맡는 이전을 뽑는 일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반포 초기라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아래에 이어집니다.
○ 대간의 죄를 언문으로 써서 보이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10010_001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0일 갑진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대간의 죄를 언문으로 써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다
○ 언문청을 만들고 용비어천가를 작성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11008_001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태조실록》을 어효첨과 양성지로 하여금 초록하여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내전(內殿)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첨입(添入)하게 하니,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얕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령하여 내전(內殿)에 들여오게 함을 돌리고, 춘추관 기주관(記注官)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記事官)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
○ 이전(吏典)의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12026_003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26일 기미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이과와 이전의 취재에 훈민정음을 시험하게 하였다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
하였다.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어지는 기록들은 기회되는 대로 계속 찾아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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