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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5대수행법 길라잡이> 비평

후박나무 (허정) 2021. 3. 18. 13:52

 

 

종단은 <불교성전>과 함께 <불교5대수행법 지침서>라는걸 발간했습니다. 그책 23p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보살계를 담고 있는 범망경이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좋게 보면 위경(僞經)이라고 하겠지만 경전이 위경이냐 아니냐의 분명한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초기불전 조차도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 그대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물귀신 작전으로 소승을 외도와 동격으로 취급하는 범망경 보살계를 옹호하고 있어요.이런 시각에서 불교성전에 보살계 조목을 넣었고요

보살계를 가지려면 그분들이 말하는 소승계인 사분율을 버려야 한다는 걸 율사들이 모를까요?

율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율주, 울사라는 소임을 자신의 명예를 올려주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

한국불교는 논리가 없어요.

오직 모를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대승 범망경 보살계의 문제



서로의 가치관이 매우 다른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반면 아버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사기도치고 거짓말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때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이면 아버지가 슬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면 어머니가 슬퍼하였다. 이러한 부모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이중인격을 갖게 되었고 가치의 혼란을 겪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급기야 그 아이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다. 이 아이처럼 조계종의 스님들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계율을 자세하게 안 가르쳤기에 망정이지 제대로 계율을 가르쳤다면 거의가 정신분열증에 걸렸을 것이다. 사분율과 대승범망경의 불일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종헌 제9조에는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라며 사분율과 보살계를 수지하도록 되어 있다. 각 본사에서는 범망경으로 포살도 하고 있다.



그런데 범망경은 " 이승(二乘)과 성문(聲聞)의 경과 율을 따르지말라"라는 조목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올 때부터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불상·보살상을 지녀야 한다."는 조목처럼 불멸후 500년이 지나서 편집된 것이란 것을 알수 있다. 육식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사분율등에는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범망경에서는 육식을 하면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고기를 먹지 말라고 경고한다. 범망경 경구죄 제16조에서 "만약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지 아니하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소신공양이 장려되지만 중도를 가르친 빨알리율이나 사분율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다. 또한 법사에게 "매일 같이 세 때를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석 냥 값어치의 맛있는 온갖 음식을 차려 공양하고 앉는 상과 먹는 약 등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그밖에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등은 고따마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분율과 대승범망경을 동시에 수지하게 하는 것은 2개의 차별된 헌법을 가진 것으로 종단의 커다란 문제거립니다. 성격이 정 반대인 부모를 둔 아이처럼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보살계본은 불멸후 5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율이 만들어지는 계기도 없고 계를 주는 구성원이나 참회방법도 허술한다. 10중대계를 범하면 불상과 보살상앞에서 상서로움을 볼 때까지 참회해야 하는데 상서로움을 보지 못하면 금생이 다하도록 참회가 안된다. 그런데 보살계 서문에는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에 제정 되었다고 한다. 정각후에 제정된 보살계에 어떻게 아직 가르치지 않은 12부경이 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승대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경과 율, 불상과 보살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다.



제16조 “몸을 태우거나 팔을 태우거나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으면 출가보살이 아니다.”는 조항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는 괴이한 것이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24조 제 34조 에서는 ‘이승과 소승의 경율을 배우면 죄가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보살계를 만든 자들이 얼마나 근본 가르침을 증오했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을 부정하는 계목과 지킬 수 없는 계목을 받게되니 ‘앉아서 받고 서서 깨트려도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변명이 난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단적으로 계율경시 풍조를 낳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종단이 1962년 종헌종법을 만들 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사분율과 보살계를 함께 수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든것도 불가사의하고 57년동안이나 율사스님들이 그 사분율과 보살계를 같이 받는 수계식을 진행해온 것도 불가사의하고 지금까지 그 두가지 계를 받아온 승려들도 불가사의 한다. 아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정확하개 무엇을 주고 받는지를 몰랐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영화에도 극전인 반전스토리가 있듯이 여기에도 반전이 있다. 상반된 성격을 가진 부모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훈을 물려받아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사업에 성공했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고 재단을 만드는등 도덕성을 갖춘 사업가의 이미지로 잘 살고 있다. 조계종스님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질적인 두가지 계를 받고 당황하기 보다는 고기먹고 싶을 때에는 사분율을 거론하고 종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때는 종헌종법을 거론하고, 누군가 대승비불설(心背大乘 常住經律言非佛說)을 말 할 때는 보살계를 거론하고, 객스님에게 방을 내주지 않을때도 종헌종법을 거론하며 잘 살고 있다.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조계종처럼 스님노릇하기 좋은 곳은 없다며 오히려 종헌종법과 사분율과 보살계를 모두 환영하고 출가생활에 활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잇점 때문에 모순을 알고도 방관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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