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할 것을 강요
수업 중 기도 “종교차별” 첫 판정종교차별신고센터 “해당교사 시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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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기사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전에 사립고등학교인 강의석군이 종교자유를 외치다 재판을 하였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종교침해행위를 당했다고 볼 수없다는 기가막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립학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해도 되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침해 사례] 같은 기사는 나 올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기사는 무엇인가? 나주의 [공립중학교]에서 수업 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편향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내용은 1.영어담당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1분정도 기도를 했고, 2.점심시간에 어학실에서 상담 겸 종교모임을 운영한것 이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는 [공립학교]에 대한 기사만 나올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의 권리]가 하위법인 [사학법]에 침해를 당한 중대한 자유침해는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에 잊혀져 버릴 것이다. ........
이것이 지금의 슬픈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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