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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할 것을 강요

후박나무 (허정) 2008. 11. 26. 12:03

 

수업 중 기도 “종교차별” 첫 판정

종교차별신고센터 “해당교사 시정”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개설 이후 종교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24일 “전남 나주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편향 행위를 한 것과 관련, 전남교육청에 조치하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순번으로 기도할 것을 강요했으며, 점심시간에 기도모임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영어담당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1분정도 기도를 했고, 점심시간에 어학실에서 상담 겸 종교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생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업 중 기도는 종교편향으로 인정돼 해당 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했던 나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종교적 발언을 하지 않고 점심시간의 기도모임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며, 각 학교에 종교편향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10월1일 개설 이후 접수된 7건에 신고 건에 대해 지난 12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각 사안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문체부는 해당 기관과 신고자들에게 회신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불교신문 2480호/ 11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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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이 기사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전에 사립고등학교인 강의석군이 종교자유를 외치다 재판을 하였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종교침해행위를 당했다고 볼 수없다는 기가막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립학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해도 되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침해 사례] 같은 기사는 나 올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기사는 무엇인가?

나주의 [공립중학교]에서 수업 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편향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내용은

1.영어담당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 1분정도 기도를 했고,

2.점심시간에 어학실에서 상담 겸 종교모임을 운영한것 이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는 [공립학교]에 대한 기사만 나올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의 권리]가 하위법인 [사학법]에 침해를 당한 중대한 자유침해는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에 잊혀져 버릴 것이다.

........

 

이것이 지금의 슬픈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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